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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 26곳 추가 선정 -"26년까지 3만호 목표"카테고리 없음 2022. 10. 24. 11:43728x90반응형
모아주택 2026년까지 3만 호 목표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작은 빌라예요. 저희 집 빌라와 옆의 빌라를 합쳐서 재건축하려고 입주민들과 모아주택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모아주택 관련 정보를 자주 체크하고 있어요.
39개 지역이 신청을 했는데 26곳만 추가로 선정이 되었고 13곳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강남구 2곳이 제외되고 되었다고 하네요. 어떤 선정 기준으로 설정을 하시는지 궁금해지네요. 모아주택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2026년까지 3만호를 선정을 목표롤 모아주택을 매년 발표하다고 발표를 올해 1월에 했습니다. 올해 마지만 선정 지역 26곳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향후 3~4년간은 부동산에서 모아주택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곳이 선정됐습니다.
모아타운은 다세대, 다가구 밀집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으로, 총 64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올해 공모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선정한 모아 타운 대상지는
-영등포구 도림동 247-48, - 마포구 합정동 369, 강서구 공항동 55-327, 화곡6동 957, 동작구 사당동 202-29, 노원구 월계동 500, 관악구 청룡동 1535, 중랑구 면목동 152-1, 용산구 원효로4가 71 일원 등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모아타운은 총 64개소로 늘어났습니다.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정비하는 사업이다. 주차난 등 저층주택 밀집 지역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 홀로 아파트를 막을 수 있어 저층 주거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일 열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 여부, 대상지별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을 비롯한 심사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 접수된 39곳 중 26곳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선정평가 시 반지하 주택비율, 상습침수지역 여부 등 최우선 검토
이번에 선정된 26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대상지 선정평가는 대상지 선정 기준(안)에 따른 평가점수와 관련 부서 협의, 주민 동향 파악, 현장확인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건축물 비율, 상습침수지역 등의 상황을 최우선 고려했다.
'신청 규모 2만㎡ 미만' 지역의 경우 개별 모아주택 사업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맞춰 세부 운영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선정위원회 결과 발표에서 제외된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내 2개소(일원동 619-641, 663-686 일원)는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고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저층주거지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다. 시는 관계 전문가 참여 소위원회를 구성, 심도 있는 추가 검토를 거쳐 2주 이내 선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민갈등, 투기우려 등 지역은 선정 제외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된 7곳은 성북구(1개소), 은평구(1개소), 마포구(1개소), 서초구(2개소), 강남구(2개소)이다. 이들 지역은 주민 찬반 의견, 신축 등 투기 우려, 정비 시급성 부족 등 현시점에서는 선정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선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되었어요.
다만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향후 주민 갈등 및 투기 우려 해소, 주민 참여도가 높을 경우, 차회 공모에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는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심리로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고자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마련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모두 2022년 10월 2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은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앞으로 '모아타운 공모기준'을 보완하여 자치구에서 모아타운 신청 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투기 우려가 있거나 주민 반대 지역은 공모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출처: 서울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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